세종남부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 등록 2022.07.11 1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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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상 횡단보도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 생활화로 보행자 보호해야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남부경찰서에서는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아니라‘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시 운전자에게는 승용차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7월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지정하여 법 개정 사항이 교통문화로 정착 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녹색어머니회원들과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린이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하라는 것으로, 보행자가 차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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