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강남구의회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0월 15일부터 35일간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2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예산안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12월 5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의원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을석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지연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지연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복진경의원 등 12인)은 원안가결 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조 2,847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강남구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가결 했다.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활동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되는‘강남구 옴부즈만 운영’사업 외 45개 사업에서 109억 4,319만 5천 원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고, 이를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2023년 강남구 예산을 총 1조 2,846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2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308회 정례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최종 처리됐다.
김형대 의장은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승인된 취지에 부합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며 2022년 회기를 모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