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 건의

  • 등록 2023.05.23 13:57:38
크게보기

고 부시장,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면담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23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반기 중 심의·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시법 제14조에 규정된 재정 특례 기간의 만료시점이 올해로 다가오면서 이뤄졌다.


시는 2010년 세종시법 제정 이후, 2020년까지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한 차례 연장해 올해까지 적용받아왔다.


이에, 지난달 24일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고 부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교부세 산정방식이 다소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재정특례 연장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고 부시장은 이어 “도시 성장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 추이에 따라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정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라고 답했다.

세종취재분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