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힘과 책임을 견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러한 방심위의 핵심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 위원은 MBC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인 MBC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MBC와 관련해서 참여한 심의 총 30건, 28건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방심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뒤흔든 행태이다.
정 위원이 MBC 관련 사건을 수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정 위원의 주장과 행동은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윤리강령에도 크게 위배된다.
과연 정 위원이 방심위 위원으로 ‘공정한 심의’를 내릴 자격이 있는가. 공정한 심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아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이해충돌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리고 정 위원의 MBC 사례는 극단적인 '이해 충돌' 사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방심위는 정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MBC에 대한 편파적인 심의가 의심되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 뒷거래’ 의혹 등 더 이상 방심위원으로서 자격 없는 정민영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만이, 국민에게서 멀어진 방심위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