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 출석 일정조차 제 입맛대로 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농간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섯 번째 검찰 출석을 했다.
아무리 초췌한 모습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 애써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피의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번 조사에서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끝끝내 서명을 거부해 장장 10시간 반의 검찰 조사를 무력화한 이 대표는, 이번 조사도 저번처럼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한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결국 최대한 시간을 끌어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은 피해보려는 얕은 꼼수 아니겠는가.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방어권을 넘어 법치농락 수준이다.
오늘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지난 9일 조사처럼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또다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건강 악화를 들먹이며 동정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섯 번이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조사에는 협조하지도 않은 채 시간만 지연시키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이 대표이기에, 아무도 강권하지 않은 단식쇼로 인한 ‘동정’이 아닌 후안무치에 대한 ‘괘씸죄’가 추가되어야 할 판이다.
더 이상 국민께서는 민생은 내팽개친 채 자신만의 살길을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싶지 않으시다.
이 대표는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은 조건 없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검찰에도 촉구한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이 대표의 행태만으로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에 따른 엄정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