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검찰 간부에 대하여 구두 고발하고 고발장 접수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2차 검찰 소환조사에서 조서에 서명, 날인 했다. 다만 1차 조서에는 이 대표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다’고 답했다.
이는 “부지사가 황당한 짓 했다. 내 책임 아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위 조사 내용을 보도하며 이 대표가 마치 ‘본인이 결재해놓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했다.
명백한 공무상 기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 대표는 "언론에 왜곡 누설한 해당 검찰 간부를 위 세 가지 죄목으로 현장에서 즉시 구두 고발했다. 아울러 왜곡된 내용을 보도한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