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은 이재명 대표 면죄부 준 것이 아니다"

  • 등록 2023.09.27 18: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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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방탄’에 손을 들어준 법원, 매우 아쉽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영장기각 사유로 들고 있다.

 

결국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해 졌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

 

그리고 이때다 싶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마저 제멋대로 해석하여 정쟁을 부추기지 말길 바란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하여 주변 인물들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화영의 입을 막으려는 야권 관계자들의 사법방해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민의 뜻이었다.

 

애당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더라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불필요한 단식도 필요 없었을 것이며, 민생을 외면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도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로 이른바 ‘노란버스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올스톱 되었고,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초래되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시켜 준 만큼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남은 수사와 재판만큼은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벗고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번 영장기각을 기화로 또다시 국회를 방탄의 늪으로 빠뜨린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고 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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