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으로 얼룩진 법원 노조,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 등록 2023.10.20 1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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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해마다 5~7명의 법원 공무원들이 휴직하지 않고 법원 노조 전임자로 활동한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이는 노조 전임자가 되면 휴직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에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 노조는 자신들의 위반사항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전산망에 ‘공무원 노조 탄압’이라는 노골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물론 “탄압에 앞장섰던 정치인치고 잘된 사람 보지 못했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법을 무시한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공무원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망각하고 법을 위반하며 ‘세금 도둑’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어느 기관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법원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가 위법성 지적에 ‘적반하장’ 식 탄압 운운은 기가 찰 노릇이다.

 

감사원은 공무원이 노조 전임 기간에 보수를 받았다면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노조는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비정상의 행태를 정상화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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