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형 성장관리계획을 연내 수립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1년 1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공장과 제조업소가 들어서지 못한다.
시는 법령 개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에 의창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계획관리지역 내 11개 소(206만 9,145㎡)를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산업형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산업형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후 2024년에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 주거형, 근린형 등 타 유형의 성장 관리계획을 수립·검토할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잠재적인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