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10억 원 지원

  • 등록 2023.10.30 1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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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한 비용 지원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2개 단지 17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매년 사업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에도 예산 10억 원을 들여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24년도 사업에서는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개선사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한 비용은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내년 2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1,634개 단지에 대해 233억 원을 지원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매년 사업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승선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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