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인천시 미추홀구는 31일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서 결정한다.
대상은 2023년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총 305필지이다.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26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