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용하는 62개의 사업장 중 39곳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고 한다.
불법 회계, 월례비, 불법집회, 비노조원 차별 등에 이어 또다시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만연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위반 대상이 된 해당 노조와 거대 노총에서는 “그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야 문제를 삼느냐”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사갈등을 유발한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항변만 늘어놓고 있다.
거대 노총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불법, 불공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을뿐 아니라 심지어 다수의 비노조원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그간 힘의 논리에 의해 관행처럼 여겨졌던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건전한 노사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 토양 위에서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노·사·정 관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된 노동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