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로시간면제 제도 위반행위 적발. "노조 관행화된 불법행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 등록 2023.11.03 19: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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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용하는 62개의 사업장 중 39곳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했다고 한다.

 

불법 회계, 월례비, 불법집회, 비노조원 차별 등에 이어 또다시 노동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만연해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위반 대상이 된 해당 노조와 거대 노총에서는 “그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야 문제를 삼느냐”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사갈등을 유발한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항변만 늘어놓고 있다.

 

거대 노총은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불법, 불공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을뿐 아니라 심지어 다수의 비노조원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장치로 활용됐다.

 

그간 힘의 논리에 의해 관행처럼 여겨졌던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건전한 노사관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 토양 위에서 진정한 노동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노·사·정 관계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반영된 노동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윤광희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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