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 발령

  • 등록 2024.03.21 13:05:37
크게보기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지정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평가 외부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여 3월 22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1월 19일 개정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지정했다.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지자체에서 적합성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 의한 사업 수행의 필요성 △사업의 공익성 △서비스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해당 사업이 관련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수행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게 된다.

 

고시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법령-훈령・예규・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