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 발의

  • 등록 2024.05.17 14: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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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 인정을 위해 용어부터 정비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이 17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와 그 산하기관이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여 상호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과 평등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기본원칙, 적용범위,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순천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다.

 

정홍준 의원은 “그동안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갑, 그렇지 않으면 을로 통용됨에 따라 원래 뜻이 왜곡돼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수직적 ‘갑을’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행정이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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