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와 논산경찰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 등록 2024.05.27 1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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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논산시가 논산경찰서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액 근절을 위해 27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주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합동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약 27%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액수는 2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영치 활동을 진행하며, 중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 및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회 미만 단순 체납, 과태료 3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영치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체납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하여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분할납부 유도,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는 합동영치 기간 전에 해당 기관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고,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기관을 방문이나 전화안내를 통하여 납부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라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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