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염소고기 취급업소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4.06.03 0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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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논산시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염소고기를 중점적으로 불법도축 유통·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등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군 특사경,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이달 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식육판매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서류 2년 보관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품, 축산물의 사용·보관·판매·조리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우리 시민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 되도록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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