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관내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등록 2024.06.05 09: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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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여군은 지난 4일 여성문화회관에서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 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위험성 평가 등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업주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박정현 부여군수는“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커졌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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