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규모 어가 직불제 추진

  • 등록 2024.06.07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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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해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던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만원 오른 130만원을 지급한다.

 

김해시에 따르면 소규모 어가 직불제 신청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5톤 미만 어선어업인 및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업자다.

 

1년 중 조업일수 60일 이상 또는 조업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원 이상 등 어업별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신청자 또는 동일 세대 구성원이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 및 임업직불금 등 다른 직불금 받는 경우 중복 수령할 수 없다”며 “본인의 어업 외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어가 내 구성원의 어업 외 소득이 4,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어가 직불제가 자원고갈,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어가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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