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평은면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추진

  • 등록 2024.06.10 14: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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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주시 평은면은 10일부터 28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추진한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에 의거 농업인에게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생태보전, 농촌 공동체 활동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부여하고 있는 활동 중 하나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은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평은면은 거동이 불편하고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 농업인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마련했다.

 

김호정 평은면장은 “온라인 교육이수에 어려움이 많은 고령농업인들에게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평은면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을 고려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9월 13일까지 상시로 교육할 수 있게 교육장을 마련했다.

경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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