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주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4만 1021건, 43억9천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년분이 전액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 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없이 카드 및 통장 납부(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납부 마감일에 자동이체된다.
강신건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의 문의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