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반기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 등록 2024.06.14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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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서천군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 신뢰도 향상과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관내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3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게시 의무사항 준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최근 개정 및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온숙 민원지적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불법 중개행위로 군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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