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4년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 등록 2024.06.17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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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서천군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첫 시행으로 관내 학생 89명에게 혜택이 제공됐으며, 해당 바우처(이용권)는 입시학원을 제외한 예체능계 학원과 도서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호평받았다.

 

2024년 사업 대상 저소득층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을 따르며, 중위소득 50% 초과 ~ 70%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에 연 1회 30만원, 40만원, 50만원의 교육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다.

 

바우처(이용권) 사용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군은 접수 마감 후 2달간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 이후 바우처(이용권)를 발급할 계획이다.

 

조성룡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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