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7월부터 개인·법인 택시 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현행 1만 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 결제 건의 수수료 지원을 7월부터는 2만 원 이하 카드 결제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부제 해제 및 택시 종사자 구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수수료 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법인 택시 2.1%, 개인택시 1.2%이며, 택시요금 1만 원 이하 카드 결제 건에 대해 사업비 14억7천3백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입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만 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사업비 3억9천만 원(시비 100%)을 추가로 편성하여 추진하게 된다.
시는 택시 산업의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 및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 “택시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경영 부담을 줄여 택시운송사업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이용자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