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4.06.18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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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여군은 2024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26,604건, 25억9천3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 년 동기 대비 2,237건, 9천1백만 원 증가했다.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차량(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이 부과된다.

 

또한 1월, 3월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달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7~12월) 세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로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정확한 사전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자동차세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 기한 내 꼭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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