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 등록 2024.06.18 09: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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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여군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오는 25일까지‘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받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 영세 어가에 직불금 지급을 통한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의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인 등으로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어가당 한 명만 신청 가능하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130만 원이다.

축수산과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직불제로 올해도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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