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구)반구교, 7월 1일부터 ‘가도 포함’ 통행 전면 금지

  • 등록 2024.06.26 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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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영주시는 장수면 군도 16호선에 위치한 (구)반구교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로 가도를 포함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반구교는 정밀안전점검의 결과로 ‘E등급’을 받아 지난 1월 24일부터 전면 통제됐으나, 교통혼잡을 막고자 가도를 설치해 통행을 해왔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교량상부공 및 도로연결 작업을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가도 및 도로를 전면 통제한다.

 

이 기간 당초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우회도로(군도18호 및 국도28호)를 통해서만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도로통제로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 조치인 만큼, 지정된 우회도로로 통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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