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4.07.01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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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특별 단속 및 점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계룡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기간에는 수질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는 특별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

 

시는 우선 계룡제1·2산업단지에 입주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보유 시설 자체 점검 등 사업장부터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후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및 지도·점검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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