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인상 추진

  • 등록 2024.07.02 13:05:32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김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지난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이란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으로 나뉘며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오수를 하루에 10톤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를 말하고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제61조제2항 및 같은법 제35조제2항제2호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현재 김제시의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1,061,300원/㎥으로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1월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통해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1,870,920원/㎥으로 산정했으며 관련 법령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산정해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추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부족하여 오수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원인자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