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무허가(신고) 간판 ’ 자진 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4.07.02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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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추진은 ‘도시미관·안전’ 일석이조 효과 기대

 

한국시사경제 부산취재본부 | 부산진구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간판 중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간판이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대다수는 광고주의 규정 인식 부족으로 허가 또는 신고가 누락됐거나, 기존에 허가 및 신고 후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발생한다.

 

무허가(신고) 간판은 안전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안전’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새싹로, 가야대로 일대 10개동의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중앙대로, 전포대로 소재(부전1동, 전포동, 양정동)의 무허가(신고)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업소(1,700개소)를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중 법적 요건에 적합한 광고물은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를 추진하고, 신고 및 허가와 관련한 제출 서류도 간소화할 것”이라며, 특히 “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면제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취재본부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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