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하여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기간” 운영

  • 등록 2024.07.02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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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인도주행 등 교통사고 요인 행위 중점단속 및 예방 홍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한달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지속적인 불법 이륜차 단속으로 위반행위는 감소했으나 일부 신호위반 등 불법운전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좀처럼 줄지 않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신호위반·인도주행 등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여름철 야간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소음유발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번호판미부착 위험운전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위와 같은 내용의 집중단속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결 예정이며, 관내 배달업체 등 이륜차 운행업체와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운전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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