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 등록 2024.07.03 15: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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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합니다.

 

디딤씨앗통장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 아동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 지원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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