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 가수원지구대는 지구대 관내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이 타인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사례가 빈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범죄예방대책을 추진했다.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범죄예방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내 학교·아파트 단지·청소년 밀집지역이 위치한 편의점 내에 부착하는 한편, 근무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의 중요성을 각인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지 않도록 재차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꼭 명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