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창업자금 지원

  • 등록 2024.07.05 09:04:31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 창업교육과정(온라인창업교육, 특화교육), MBA교육

· 서비스업, 도·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연간 30명 내외로 최대 5년간 대여

· 지원 금액은 월세, 관리비로는 사용 불가능하고 오직 점포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서상의 창업예정지와 점포 주소는 같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 3월 누리집에 사업내용 공고(우편, 방문신청)

※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