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등록 2024.07.05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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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청주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지난 상반기 큰 호응을 얻었던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하반기에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1주일씩 진행될 예정이다. 7월 행사기간은 6일부터 12일까지다.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수산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횟집 등), 수입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6만 7천원 이상 2만원, 3만 4천원~6만 7천원 미만 1만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부스는 수산동 앞에 있으며 부스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해당 시간 내에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부스로 가져가야 환급이 가능하다.

 

노영란 청주시 도매시장관리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하반기까지 연장됐다”라며 “하반기 행사도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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