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

  • 등록 2024.07.08 1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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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홍보기간 7월 8일 ~ 7월 14일, 단속기간 7월 15일 ~ 8월 31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여름철 안전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7월 15일 ~ 8월 31일까지(48일간)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출‧입항지 등에서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7월 8일 ~ 7월 14일까지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 예정이며, 7월 15일 ~ 8월 31일까지(48일간)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울진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45건으로 운항규칙 미준수(24건), 안전장비 미착용(12건)이 전체 위반사범 80%를 차지하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상레저 활동 전 안전장비의 착용과 안전수칙 및 운항규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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