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7월 재산세 83억원 부과

  • 등록 2024.07.11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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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 7월 31일까지 납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공주시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1기분) 5만 1665건에 8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의 나머지 50%가 부과되는데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 ARS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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