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읍면동 세무담당자 재산세 직무교육 실시

  • 등록 2024.07.12 0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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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보령시는 지난 11일 시청 민원동 회의실에서 17개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도 7월 주택·건축물 재산세 부과·고지에 맞춰 실시했으며, 재산세 개요 및 세액계산, 차세대지방세시스템 필수기능 및 민원처리 요령 등 실무중심 위주로 실시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본청과 읍면동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사례 공유 및 민원 해결 지원을 통해 납세자가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재산세는 타 정기분 지방세에 비해 세액계산 구조가 복잡하고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개통 후 첫 재산세 부과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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