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연중 추진

  • 등록 2024.07.12 11:30:05
크게보기

장례 절차 진행, 양지공원 5년간 안치 등 지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연중 추진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사망자의 삶을 애도하고 죽음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장례 대행업체를 선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그리고 장례식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2회, 화장 전, 봉안 후), 장의비, 안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자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총 45명(3,600만 원)에게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 시 사망신고는 물론 장례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가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