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등록 2024.07.12 11:30:05
크게보기

혈관 및 복막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지원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장기 투석 등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투석ㆍ이식수술 사전검사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이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는 지원이 제외된다.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제주시로 신청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식수술 사전검사비는 이식검사비의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투석 혈관수술비는 1회당 본인 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장애인이 진료비 계산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592명에게 7억 2,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6월 말 기준 579명에게 4억 6,617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신장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