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4.07.14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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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우려 지역 등에서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7~8월 2개월 간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유흥가 · 유원지 인근 등 음주운전 우려지역과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시경찰청 싸이카·암행, 경찰서 교통외근,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 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차량 압수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시민분들께서도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금년 상반기 음주운전 등 고위험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음주 교통사망 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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