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맨손어업 집회 대표자들과 면담

  • 등록 2024.07.16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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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14일 맨손어업인 집회 대표자들과 만나 맨손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고창군의 입장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맨손어업인 집회 관련 대표자 4명과 심덕섭 고창군수, 농어촌산업국장, 행정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총괄과장, 심원면장과 비서실장, 업무 관련 팀장 등이 배석했다.

 

앞서 지난 9일부터 지역 일부 맨손어업인들은 원전보상구역 17㎞의 어업권 보장과 과태료 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며 고창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심 군수는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에 따른 소멸보상과 이후 어업권 제한이 이뤄지게 된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주민간 갈등에 따른 신고로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군의 입장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했다.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고창지역 맨손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소멸보상이 이뤄졌다.

 

이후 고창군은 원전보상구역 17㎞에 대하여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주민 간 갈등과 신고로 해경에서는 조업구역 위반사항 조사를 통해 현행법 위반(수산업법 제48조6항(준수사항 위반-조업구역 위반)을 확인해 행정관서인 고창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고창군은 폐업을 보상받은 구역인 17㎞이내에서 맨손어업 행위를 한 주민 30여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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