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2억 원 부과

  • 등록 2024.07.17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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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여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1,302건에 32억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고, 9월은 주택(2기분)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징수하며, 만약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부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자주재원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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