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등록 2024.07.17 11:10:02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서천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등) 2만 7천여건에 총 44억 9천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 절씩 부과되고 다만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건축물분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현금 자동입출금(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ARS 납부 △스마트 위택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7월 말일에 ARS로 납부하는 경우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7월 말 납부를 피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