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민원 후견인제 운영으로 군민 편의 증진 도모

  • 등록 2024.07.19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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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부여군은 주민들의 행정 민원 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자 상시‘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 후견인제는 주민들이 겪는 각종 민원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부여군청 내 민원 후견인을 배치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민원 후견인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민원인이 처음 민원을 제기할 때부터 처리 완료 시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한다.

 

대상 민원은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민원 ▲ 다수인 민원으로 2개 부서 이상 관련 민원 ▲ 행정 절차가 복잡한 민원이다.

 

▲ 민원·복지 ▲ 건설·건축 ▲ 농정·산림·환경 ▲에너지·교통 4개 분야 14개 업무에 대해 지원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민원 후견인제를 통해 주민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신뢰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인 만큼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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