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접수 시작

  • 등록 2024.07.23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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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성, 학교폭력 예방 등 9개 분야 맞춤교육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기관 모집에 돌입했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완주군의 모든 주민이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이 자체 양성한 아동권리교육강사 및 아동권리교육협의회가 기관·단체를 찾아 환경‧성‧학교폭력 예방‧문화 다양성 등 9개 분야를 놀이, 역할극, 연극 등으로 아동의 연령과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군에서 전액 부담해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8월 2일까지며 교육은 9월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교육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공식블로그를 참고하거나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은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이다”며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온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를 통해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21년부터 아동친화도시 2.0의 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하고, 지역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9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완주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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