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5곳 적발

  • 등록 2024.07.24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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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예정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음식점 및 정육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음식점 4개소가 김치, 오징어, 스팸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정육점 1개소가 비한우(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 표시하여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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