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생신고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 도입했습니다.

  • 등록 2024.07.24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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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출생통보제 도입_’24년 7월 19일부터

 

우리 아이들을 더욱 든든히 지키기 위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1.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①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시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

②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2.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시·읍·면의 장은 신고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 출생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 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등 아동 복리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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