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 2024.07.24 09:10:03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지원대상

· 상속인(또는 후견인)

 

▲ 지원내용

·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

·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