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여성긴급전화 1366’ 폭력 피해자와 동반가족을 지원합니다

  • 등록 2024.07.24 0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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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지원내용

·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

 

▲ 지원시기

· 365일 24시간 운영

 

▲ 신청방법

· 전화, 온라인 상담 신청, 찾아가는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지역번호+1366)

· 여성폭력사이버상담

김숙영 기자 hse@hksisa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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