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 등록 2024.07.24 16:30:02
크게보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진군은 오는 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및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 위주로 현수막을 게첨하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되도록 홍보를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경우 2021년 166건, 2022년 188건, 2023년 312건, 2024년 6월 기준 191건으로 부과됐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안전신문고)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위반으로 10만원, 주차구역의 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의 양도·위조·대여·부당 사용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임에도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주차위반 홍보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및 성숙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화팀 hse@hksisaeconomy.com
Copyright @한국시사경제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대표 변호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